실업급여(구직급여)를 5년 이내에 2회 수급하는 경우, 현재 법령상으로는 급여액 감액이나 대기기간 연장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에 따른 급여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규정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회 수급까지는 반복 수급자로 분류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전과 동일하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반복 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을 시작으로 횟수가 늘어날수록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3회 이상 수급자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 수급 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보완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