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상계거래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실제 거래된 재화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상계거래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가 생산한 전력을 자가 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에 공급(송전)하며,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력(수전)과 상계하여 요금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기 전의 전체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전기요금 정산 시 상계 처리를 통해 실제 납부할 전기요금이 줄어들거나 0원이 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상계 처리 이전의 전체 수전전력량에 대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즉, 전기요금 할인이나 상계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제외되는 할인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계 전 전체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