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사업자 명의를 단독 사업자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인 명의를 변경한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및 권리의무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수행하는 절차입니다.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는 것은 사업자의 실질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할 때 변경된 사업자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매입세액 공제 등 세무 처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명의 변경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