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급여 지급 대상 및 기준
간병급여는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치유' 상태에 이른 후, 의학적 소견에 따라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간병급여: 신경계통·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동작을 위해 항상 간병이 필요한 사람, 또는 두 눈·두 팔·두 다리 중 한 부위에 제1급 장해가 있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의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이 필요한 사람
수시 간병급여: 신경계통·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사람, 또는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