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무역과 중계무역은 모두 수출입 과정에서 물품이 직접 국내로 반입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거래의 목적과 물품의 상태 변화 여부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보내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 등)을 위탁한 후, 완성된 제품을 국외로 인도하거나 수입하는 방식입니다.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제3국으로 다시 수출하는 방식입니다.
| 구분 | 위탁가공무역 | 중계무역 | | :--- | :--- | :--- | | 물품 상태 | 가공을 통해 변형됨 | 변형 없이 그대로 수출 | | 주요 목적 | 제조 원가 절감 및 기술 활용 | 매매 차익 및 중개 수수료 | | 공급가액 |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 | 수출대금 전액 |
두 방식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거래 형태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수출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 등)가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 시 계약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