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매출과 매입 실적이 없거나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만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 실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한 모든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매출이 없는 경우 '무실적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결정·경정하게 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실적이 없더라도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