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에서 승계 조합원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 시점(주택 멸실 여부)과 취득 대상(입주권 또는 신축 주택)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승계취득하는 경우, 일반적인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1~12%)이 적용됩니다. 이때 다주택자 여부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이 멸실되어 입주권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 이는 주택이 아닌 토지의 취득으로 보아 토지 취득세율(4.6%,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주택 수 중과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개발 사업 완료 후 신축 아파트를 취득할 때의 과세표준은 '신축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조합원 분양가 + 프리미엄 등)에서 승계취득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에 대해 원시취득 세율(2.8%)이 적용되며, 지방교육세(0.16%)가 추가됩니다. 전용면적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0.2%)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