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소득월액 산정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산정되는데, 여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