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공급 업체와 근로자 파견 업체는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의 소재와 사업 수행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근로자 파견 (파견법 적용)
근로자 공급 (직업안정법 적용)
불법 파견(위장 도급)과의 구별
실무적으로는 계약의 명칭보다 '누가 실질적인 인사·노무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사용사업주가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지휘·명령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도급이나 단순 인력 공급이 아닌 근로자 파견으로 보아 파견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