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구축물과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면세 전용 시 과세표준 계산 공식에서 체감률(건물·구축물 5%, 기타 자산 25%)이 다르게 적용되는 이유는 자산별로 경제적 내용연수와 가치 감소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전용할 때,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이때 시가를 직접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법령에서 정한 체감률을 사용하여 잔존가치를 계산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자산의 물리적·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폐업 시 잔존재화나 면세 전용 시의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에 따라 적용되는 체감률이 달라지며, 건물·구축물은 최대 20과세기간, 기타 자산은 최대 4과세기간까지만 경과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