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세금계산서 발급 시 소액결제나 콘텐츠 이용료 금액은 해당 통신사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해당 결제 업체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통신비 세금계산서는 통신 서비스 이용 요금에 대해서만 발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액결제나 콘텐츠 이용료는 통신사가 대행하는 결제 수단일 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주체는 별도의 콘텐츠 제공업체이거나 결제 대행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통신비와 소액결제 비용을 구분하여 각각의 공급자로부터 적격 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비용 처리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