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받는 자의 업태명은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의 등록번호·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입니다. 업태와 종목은 세금계산서상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업태명은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므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항목을 공란으로 두거나 거래 상대방의 일반적인 업종을 기재하여 발행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