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산정 대상이 된 인센티브라고 해서 반드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4대 보험료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인센티브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보험료 산정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퇴직금 산정 대상(평균임금)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4대 보험료 산정 기준과 퇴직금 산정 기준(평균임금)은 법적 근거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4대 보험료가 공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 포함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사업장의 급여 규정, 단체협약, 실제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