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50%) 이상을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근로자의 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본인의 정확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포함되더라도, 일시적으로 한 명에게 지급한 포상금(상여)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6월에 근로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7월에 지급한 경우, 소득세 신고 시 지급연월을 몇 월로 기재해야 하나요?
과거에 다른 업종으로 2~3개 사업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다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