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달리, 일시적으로 특정 개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처럼 지급 주기와 대상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시적인 포상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명칭이 '포상금'이나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지급 조건과 금액이 사전에 명시되어 있고,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일시적·우발적으로 특정인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통상임금의 요건인 정기성, 일률성, 소정근로 대가성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