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번 사업은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과거에 운영했던 사업이 완전히 폐업된 상태이고,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기존 사업과 완전히 다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이며, 기존 사업의 자산을 승계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창업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설립 경위와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과거 사업과 이번 사업이 업종 분류상 명확히 구분되고 실질적인 신규 창업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나, 단순히 업종을 바꾸어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