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의 가족이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추징되며, 소득 귀속자에 따라 대표자 상여 처분 등 추가적인 세무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법인세법상 인건비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세법상 부당한 비용 계상으로 간주되어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출퇴근 기록, 업무 결과물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