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산휴가는 근로자의 건강 회복과 모성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사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가를 청구하지 않고 근무를 계속하는 것 자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휴가를 신청하지 않고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유산·사산 후에는 신체적·심리적 회복이 필수적이므로 본인의 건강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