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카드 매출 대금을 압류하여 추심하는 경우, 해당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거나 충당되어 소멸할 때까지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압류한 재산이 채권인 경우 제3채무자(카드사)로부터 추심을 진행합니다.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며, 추심된 금액은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따라서 체납액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압류 및 추심 절차가 계속 진행되며,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되어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어 압류할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들었거나, 압류 후 재산 가액이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관할 세무서장의 판단에 따라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압류 해제 여부나 현재 체납액의 상세 내역은 관할 세무서 징수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