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근로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7월에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지급연월은 실제로 보수를 지급한 '7월'로 기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을 실제로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속연월은 근로를 제공한 '6월'로, 지급연월은 보수를 지급한 '7월'로 각각 구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 공부방 운영 시 발생하는 통신비는 어떻게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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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상용직으로 판정되어 4대보험이 부가되는데,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7일 근무로 설정하면 상용직을 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