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업종코드 749400)은 사업자 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업종코드 749400)은 사업자 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2026. 7. 7.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업종코드 749400)은 사업자등록 시 별도의 인허가나 신고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업종은 아닙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절차: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 개시 전이라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해당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장 확인: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경우 등 실제 사업 영위 여부에 대해 세무서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발급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인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등 기본적인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