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중 홀수달에만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는 단순히 근로한 달의 홀수·짝수 여부가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계속성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형태와 실제 근무 패턴에 따라 계속근로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기록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