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은 자산의 형태만 바뀌는 '계정 대체'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세금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지 않고 보통예금 계정 간의 대체 거래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회계 처리 방법
분개 예시 (수수료 500원 발생 시)
유의사항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기부금을 반환할 경우 기부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무엇인가요?
보도블럭을 해체하고 석재로 차량 진출입로를 만든 공사가 행정자치부 세정과-13570 예규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인 미용실 창업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