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럭을 해체하고 석재로 차량 진출입로를 조성한 공사는 토지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행위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취득세법상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차량 진출입로 포장공사는 토지의 조성공사 결과물로서 토지의 일부로 보거나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공사비는 별도의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하기보다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로 관리하는 것이 세무 실무상 적절합니다. 다만, 해당 공사가 새로운 도로의 개설이나 개량이 아닌 단순 파손 복구 등 유지보수를 위한 것이라면 수익적 지출로서 당기 비용(수선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사 계약서 및 내역서 등을 통해 해당 지출이 토지의 개량과 관련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