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차량 면세 혜택과 장애인 차량 면세 혜택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규정은 각각 별도로 존재하지만, 동일한 과세대상(자동차)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차량 면세 규정 자체에서도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혜택을 동시에 중복하여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본인의 상황에서 더 유리한 감면 혜택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