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코칭이나 상담소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상담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유형이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직업소개소나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중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운영하시는 상담소가 이러한 상담 용역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담소의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이 법령에서 정한 면세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고, 사업자등록 시 관할 세무서에 업종 코드를 문의하여 적절한 과세 유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