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촉구받은 기간 내에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한 후에는 그 계획대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통보한 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하여 다른 날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도록 독려하여 사용자의 금전적 보상 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근로자가 촉구에 따라 휴가 사용 계획을 제출했더라도, 실제 휴가 사용 시기에 업무상 필요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