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및 의료비 세액공제를 포함한 특별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있더라도 해당 항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