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 계좌 자체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CMA 계좌에 있는 자금을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여 납입하는 경우 해당 납입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적용 기준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계좌 납입을 통한 세액공제는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을 반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