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등록과 사업자등록은 법적 근거와 목적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세무사등록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재정경제부(한국세무사회 위탁)에 비치된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 소재지 등을 등록하는 자격사로서의 업무 등록을 의미합니다. 반면,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에 관한 사항을 등재하는 납세의무자로서의 등록을 의미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사 사무소를 개업하려면,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을 먼저 마쳐야 하며, 동시에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