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인 개인사업자 대표가 실제 소득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보수월액을 정확히 책정하여 납부하더라도, 당해 11월에 정산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단순히 보수월액을 책정하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신고된 보수월액'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된 실제 소득' 사이의 차액을 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 보수월액을 실제 소득과 100% 일치하게 책정하고, 연중 소득 변동이 전혀 없다면 정산 차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무상 정산보험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수월액을 실제 소득에 맞춰 책정하는 것은 정산 부담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실제 소득의 변동성으로 인해 정산보험료가 0원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정산보험료를 최소화하려면 소득 변동 시 즉시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