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지급금액의 3% 및 지방소득세 0.3% 포함 총 3.3%)는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 기한: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만약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반기별 납부 특례: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 등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반기(1월~6월) 원천징수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7월~12월) 원천징수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함께 계산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총 3.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