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므로 별도의 적격증빙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영세율 매출을 신고할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율 매출명세서와 함께 외화입금증명서, 용역공급계약서 등 영세율 적용을 입증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영세율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환급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과세표준의 0.5%)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