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중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나,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특정 세제 혜택을 위한 계산 시에는 예외적으로 제외되거나 별도의 계산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시근로자 수 산정(근로기준법 등):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시에는 출산휴가자를 대체하는 인력이 있는 경우, 해당 출산휴가자를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출산휴가자와 대체인력을 합쳐 상시근로자 1명으로 계산하여 추가 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이처럼 적용하려는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출산휴가자의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목적(예: 세액공제, 법 적용 범위 판단 등)으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