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공휴일·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이내에 개설·발급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해당 거래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한 내국신용장 등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개설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5월 거래분은 제1기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해당하므로, 7월 25일까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개설된다면 해당 거래는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주요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