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특례에 따라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성립하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또는 지급의제 시기)에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여 징수하고,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코드가 940100인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불가한가요?
지역화폐 운영사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자인가요?
농막의 시가표준액이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