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상 업종코드가 940100(인적용역 사업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에서 열거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해당 법령 및 관련 집행기준에서 규정하는 감면 대상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구체적으로 열거된 사업에 한정됩니다.
업종코드 940100은 통상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예: 작가, 강사 등)를 의미하며, 이는 위 법령에서 열거한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만 영위하는 경우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별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외에 실제 영위하는 사업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단순히 업종코드 940100으로 등록된 사업만으로는 감면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