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할 때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이 인정하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를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가산세 부담을 피하거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사업자라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송금명세서 제출 등을 통해 증빙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