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자는 운영사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가맹점(사업자)입니다.
지역화폐 결제 구조상 운영사나 결제대행사가 시스템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데이터를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는 가맹점의 매출 정보를 대신 처리해 주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급의 법적 의무는 여전히 실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가맹점에 있습니다.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가맹점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