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의 시가표준액이 실제 거래가격과 차이가 있더라도,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시가표준액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불복 절차를 통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에 대한 대응 방법
의견 제출 및 직권 변경 신청: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직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가 변동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변경 결정이 가능합니다.
불복 절차(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이미 부과된 세금에 대해 억울함이 있다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시가표준액이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불복이 인용되기 어려우며, 시가표준액 산정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명백한 계산 오류, 현저한 불합리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절차를 거친 후에도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시가표준액의 성격: 시가표준액은 시가 그 자체가 아니라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적정가액입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가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단순히 거래가격보다 높거나 낮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입증 책임: 시가표준액 결정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함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감정평가서나 인근 유사 물건의 거래 사례 등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납세자가 그 위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절차 준수: 모든 불복 절차는 법정 기한(90일 등)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을 도과할 경우 청구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