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유학) 비자 소지자라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D2 비자 소지자 역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류 자격에 따라 근로 가능 여부나 시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체류 자격상 근로 허용 범위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