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성과급)가 4대 보험료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4대 보험료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보수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가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면 원칙적으로 4대 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5월 13일에 2,440만 원에 구매한 탑차의 매입세액 환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6월 29일에 2,200만 원에 판매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때, 기존 매입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
인력공급업체와 고용알선업체를 통해 일하는 근로자의 4대 보험은 누가 부담하나요?
외환 계약금 30%를 송금했다가 회수했을 때 발생하는 송금 수수료는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