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에 2,440만 원에 구매한 탑차의 매입세액 환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6월 29일에 2,200만 원에 판매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때, 기존 매입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