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인 개인사업자 대표의 건강보험료 정산은 올해 5월에 신고한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와, 전년도 1년간(1월~12월)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차액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11월에 정산되는 보험료는 올해 납부한 금액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 확정치와 전년도 실제 납부액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법인 대표자의 가족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데 급여를 지급할 경우 발생하는 세무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실질적인 사업주가 같지만 표면상 사업주가 다른 각각의 사업장을 한 근로자가 교차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법적·실무적 문제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