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확정신고를 한 번만 진행하시면 되며, 별도로 정기 신고를 중복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월에 폐업하신 경우, 7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실적을 포함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인 8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시에는 매출뿐만 아니라 폐업 시 남아있는 재고 재화에 대해서도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하므로, 이 점을 포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