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퇴직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점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퇴직소득 지급시기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2월 31일(12월 퇴직 시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퇴직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실제 퇴직급여를 지급하신다면, 해당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