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리아 투어러를 렌트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정원 8명 이하의 승용차가 이에 해당합니다. 스타리아 투어러는 모델에 따라 정원이 다르므로, 9인승 이상 모델이라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렌트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8인승 이하 모델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등 관련 업종을 직접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해당 스타리아 투어러 차량의 등록상 정원입니다. 9인승 이상 차량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