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지출액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교육비에 대해 혜택을 주는 제도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학교,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장학금이나 학자금 등 '비과세 학자금'은 본인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전체 교육비 지출액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지원받은 학자금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과세 대상 학자금이라면,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 처리해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