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고지하는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를 갈음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제1기 예정부과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세무서장은 이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결정하여 4월 1일부터 4월 10일 사이에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사업자는 고지된 세액을 4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별도의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또한, 징수하여야 할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별도의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 기간에 일괄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