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후 매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액을 줄이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을 임의로 줄이는 것은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